21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전국 특수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한 가정에 대한 현황 파악과 자진반납 조치에 들어갔다.
양육수당이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6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유아반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치원에 해당해 영유아반에 다니는 장애아의 경우 양육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칙과 달리 상당수의 가정에 양육수당이 부정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복지부가 뒤늦게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양육수당이 줄줄이 샐 수 있었던 것은 부처 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 측은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 시스템과 교육부의 정보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특수학교 입학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각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특수학교에 자료를 요청해 취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양육수당 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동사무소·학교 등에서 잘못 안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애아 학부모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양육수당은 특수학교 영유아반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한 직원도 있었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렇게 양육수당이 줄줄이 새고 있었지만 정부는 이미 부당지급된 양육수당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 특수학교 중 영아반을 운영하는 곳은 26개, 유아반을 운영하는 곳은 125개다. 교육부와의 시스템 연동도 부처 간 문제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양육수당을 부당하게 받아온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학부모는 “일반 어린이집과 달리 특수학교 영유아반은 종일반이 아니라 주 2~3회 아이를 봐주는 식”이라며 “양육수당을 전부 반납하라는 것은 너무한 조치”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