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신축부지 인접 병원이 환자 감소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도급계약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민원을 제기해 계약상대방인 ok병원에 민원의 선결을 요청했으나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고 당사에 공사의 속개만을 종용했다”며 “이에 공사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계약 상대방이 지난 21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공사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해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ok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남화토건은 “ok병원 대표가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명목으로 계약보증금 13억2,000만원과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