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시행으로 기업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주요 기업이 감사위원회를 상법과 모범 규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안건 중 절반 이상이 회계감독 관련 안건인데도 감사위원 가운데 회계·재무 전문가는 20%에 불과해 회계·재무 전문가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정KPMG가 24일 발간한 ‘2019 감사위원회 현황 및 활동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200기업 중 2018사업연도 말 기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158곳의 평균 감사위원 수는 3.2명으로 집계됐다. 상법은 감사위원회 구성을 최소 3명 이상의 이사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4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둔 기업도 33곳(20.9%) 있었다.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 중 97.5%에 달하는 154곳은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었다. 상법 규정은 감사위원회 위원 중 3분의2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3.1년으로 상법상 임기 3년에 근접했다.
이들 기업의 감사위원회 안건 2,327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재무보고, 신규 회계기준 도입 검토 등 재무감독 안건의 비중이 25.7%로 가장 많고 내부감사 감독(18.1%), 외부감사인 감독(16.9%),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13.2%) 순으로 회계감독 관련 안건이 55.7%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감사위원회 안건 중 50% 이상이 회계감독과 관련됐음에도 감사위원 509명 중 회계·재무 전문가는 106명(20.8%)에 불과했다”며 “상법은 감사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명 이상을 선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회계 전문가와 재무 전문가 각 1명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의 연간 평균 회의횟수는 6.0회였고 회의당 평균 안건 수는 14.4건이었다. 감사위원의 연간 평균 보수는 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삼정KPMG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최신 사업연도 감사위원회 현황과 활동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