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는 25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전 실장 등이 하급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등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중 ‘작성’ 이외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대거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획·실행 부분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효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벌이 부과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