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우리금융 정부 손 떠난다...잔여지분 2022년까지 매각

'완전 민영화' 로드맵 구체 확정

불확실성 해소 주가 긍정 영향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잔여지분(18.3%)을 연내 일괄 매각하는 대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분산 매각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를 위한 일정표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


25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결정했다. 공자위는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우리금융 잔여지분을 약 두세 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방식은 매회 10% 범위 안에서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먼저 실시한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은 예정 가격을 웃도는 입찰자 중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이들의 희망 가격 및 물량대로 여러 명에게 낙찰시키는 방식이다. 지난 2016년 과점주주 매각 때도 이 방식을 활용했다. 기존 과점주주 또는 신규 투자자 중 최소입찰물량(4%) 등을 충족하는 대규모 투자자가 입찰 대상이다. 희망수량경쟁입찰에도 유찰·잔여 물량이 발생하면 블록세일(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블록세일로 풀리는 물량은 회차별 잔여 물량 범위 내에서 최대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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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위가 잔여 지분 매각 시점을 내년으로 미룬 것은 오버행 이슈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21일 우리카드의 자회사 편입을 의결하면서 우리은행 측에 인수대금의 절반은 현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우리금융 주식(약 6.2%)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지주법상 자회사(우리은행)가 모회사(우리금융)의 주식을 취득하면 6개월 내 처분해야만 한다. 우리금융이 올해 하반기에 이 같은 자체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보 지분까지 시장에 나오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를 때 지분을 매각해야 공적자금 회수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그동안 우리금융 지분 매각 계획은 특정 매각방식을 추진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어 매각 불발 시 후속대책 마련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커졌다”면서 “이번 방안은 2022년까지의 지분매각 로드맵을 제시해 완전한 민영화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분을 완전히 매각하는 2022년이 되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옛 한빛은행 등 5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 정리를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정부가 관리해온 우리금융이 24년 만에 정부 손을 떠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오버행 이슈를 이유로 정부가 지분을 쪼개 파는 방안을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관치에 대한 미련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을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민감한 결정은 일단 다음 정권으로 미루고 그전까지는 예보를 통해 우리금융을 통제하고 싶은 당국의 속내가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 지분이 없어야 외국인투자가들도 관심을 보이는데 정부가 3년간 지분을 갖겠다면 주가에는 분명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내년부터 지분을 쪼개 팔더라도 주가가 현재 수준(25일 종가 기준 1만3,950원)을 유지하지 못하면 매각작업이 공전될 수 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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