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에 상장된 우량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400억원 이상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이른바 ‘기업사냥꾼’ 4명이 구속기소됐다. 무자본으로 여러 상장사를 차례로 인수한 후 회사자금을 유출하여 상장폐지 등의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이들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중국으로 밀항까지 시도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코스닥 상장사인 화진을 자기자본 없이 인수한 뒤 회사 자금 414억원을 다른 업체에 투자하거나 대여하는 식으로 배임한 양모(50)씨와 한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사람의 범행을 도운 이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양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 주식담보대출과 사채로 583억원을 모아 화진 지분 42.98%를 자기자본 없이 인수했고, 경영권을 확보하고 회삿돈을 유용했다. 화진의 회사자금으로 양씨 등은 앞서 또 무자본으로 인수해뒀던 다른 코스닥 상장사 2곳에 181억원을 부당하게 대여했고, 또 전환사채 매입이나 타 회사 지분양수 등 투자 명목으로도 회삿돈을 썼다.
한씨의 경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했다. 한씨는 밀항 브로커에 5,000만원을 주고 중국 산둥성으로 가는 배에 탔지만 해양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한편 화진은 2016년만 해도 대기업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연 매출 775억원, 순이익 55억원의 중견회사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2017년 4·4분기에 172억원 순손실이 일어나고 지난해 11월에는 상장폐지가 의결됐다가 현재 회사 측의 이의신청으로 개선기간이 부여돼 연명하는 상태다.
한씨 등은 특정 종교단체에 속해있는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범행과는 연관이 전혀 없다고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