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들은 26일 전원회의에서 퇴장하며 최저임금위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영계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해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취약한 업종으로 분류되는 음식숙박업, 도ㆍ소매업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크다. 이는 사용자위원들의 입장문에서도 드러난다. 이들은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해도 최저임금을 지킬 수 없는 기업이 대다수인 업종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퇴장할 때도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로 참석한 사용자위원들이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애초에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차등화를 결정한다 해도 변경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내년 1월1일까지 어떤 업종에 대해 얼마만큼 차등화할지 설정할 시간적 여유가 빠듯하다는 이유다. 노동계도 최저임금이 낮은 업종은 저임금이 굳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일각에서는 경영계가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의 가능성을 열려는 목적이라는 분석도 제기한다. 최저임금을 규모별·지역별로 차등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문제는 올해 처음 부각된 이슈였다. 월 환산액을 계산하는 기준인 월 209시간의 노동시간과 관련이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 환산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반대로 경영계는 고용형태가 다양해져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도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가 산업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낸 상태다. 노동계에서는 시급과 월 환산액을 병기함에 따라 사업주조차 몰랐던 주휴수당의 존재가 보편적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처음 병기를 결정한 당시의 합의를 존중하자는 입장이다.
이 같은 사용자위원들의 보이콧 결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번에도 법정 기한을 넘길 판이다. 당장 27일이 법정 기한이지만 이날 회의가 열릴지도 불투명하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각 전체의 3분의1 이상이 불참하면 정족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심의 기준이 될 노사 양측의 최초 제시안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재심의 기간을 고려한 최종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