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불발에 경영계 집단 퇴장

"논의 무의미"...오늘 회의도 보이콧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월 환산액도 함께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업종별 차등적용과 함께 시급만 표기할 것을 요구해온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회의에서 집단 퇴장했으며 27일로 예정된 회의도 보이콧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기한인 27일에도 예정된 회의를 속개해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노동계에 기울어진 논의 구조에 경영계가 반발하면서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기한을 넘길 공산이 커졌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 도중 퇴장한 뒤 내놓은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어 “더 이상의 내년도 최저임금 추가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면서 27일로 예정된 6차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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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문제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동시에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월 환산액 병기 문제는 재적위원 2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됐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는 찬성 10표, 반대 17표로 부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고용 형태가 확산되고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 방식이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최저임금법에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그런데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세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세종=박준호기자 이재용기자 violator@sedaily.com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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