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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자녀들 대출 및 주택지원 받는다...국가보훈처 관련 법 개정

피우진 국가보훈처 처장이 지난해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피우진 국가보훈처 처장이 지난해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자녀들이 대출 및 주택 지원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자녀들이 장기·저리 대출 및 주택우선공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출 및 주택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손자·손녀 포함) 중 한 명으로 한정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현재 생활지원금을 받는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자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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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들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위탁은행을 통해 2∼3%의 저금리로 주택·사업·생활(가계)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아파트 특별분양, 영구·국민 임대 등 공공주택의 우선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자녀들은 월 33만5,000원∼46만8,000원의 생활지원급을 받고 있다. 보훈처는 “새롭게 대출 및 주택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인원은 약 2,0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황민아 인턴기자 nomad@sedaily.com

황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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