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올 하반기 회생절차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에 적극 나선다. 문 사장은 이를 위해 ‘캠코법’ 개정안 추진과 ‘신규자금대여(DIP)’ 금융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캠코법 개정을 언급한 만큼 해당 사안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사장은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제 취약부문에 대한 캠코의 역할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올 하반기에는 체계적인 기업구조조정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캠코는 캠코법 개정을 가장 먼저 추진한다. 현행 캠코법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활용한 금융사 건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재의 캠코 역할과는 상당 부분 동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법 제정 이후 20여년간 캠코의 상시적 역할과 기능이 변화한 만큼 이에 맞춰 관련법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무위에 상정돼 법안심사 절차를 진행 중인 캠코법 개정안은 캠코의 다양한 역할을 법에 명시하고 20년째 동결된 법정자본금 한도를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7월15일에는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회생법원·채권은행 등이 참여하는 ‘자본시장 기업구조 혁신방향 토론회’를 개최, 회생절차기업 DIP 금융 지원에 대한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사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DIP 금융 확대다. DIP 금융은 회생기업에 운전 자금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증서나 물적 담보 없이 회생 기업의 가능성만 보고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높은 리스크 때문에 기존 금융권에서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문 사장은 “우리나라는 DIP 금융의 불모지나 마찬가지”라며 “민간 금융사가 나서기 어려운 만큼 캠코 같은 금융공기업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캠코가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먼저 투자자 역할을 하면 이어서 연기금이나 금융사가 투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대기업은 국책은행이 구조조정 정상화 지원을 한다면 회생 중소기업은 캠코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캠코는 또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의 재창업을 위해 법인채권 연대보증인의 채무조정지원 프로그램을 연내 실시한다. 이는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의 일부다. 동산담보 매각대행, 직접 매입, 매입지원, 부실채권매입 등 동산담보대출 회수도 지원한다. 캠코는 올해 민간거래시장, 금융회사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동산담보대출 회수 지원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문 사장은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을 캠코가 지원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최근 키코 피해 기업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캠코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에 맞으면 지원할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2016년 11월 취임한 문 사장의 임기는 올해 11월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