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소비자원 "의류·세탁 관련 소비자 분쟁 55%, 사업자 탓"

한국소비자원, 지난해부터 3월까지 6,257건의 신고 분석

업체 책임 54.6%, 소비자 책임 17.7%

한국소비자원이 6,257건의 신고 및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업체 측  책임인 경우가 54.6%, 소비자 책임인 경우가 17.7%로 나타났다./이미지투데이한국소비자원이 6,257건의 신고 및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업체 측 책임인 경우가 54.6%, 소비자 책임인 경우가 17.7%로 나타났다./이미지투데이



섬유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의 절반 이상이 업체 측 과실 책임이었고 소비자 책임은 10건 중 2건 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품질 하자’, ‘세탁 과실’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한 6,257건의 신고 및 조사 내용을 분석해 28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원은 의류·피혁 제품, 또는 이런 제품의 세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의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목적으로 섬유제품심의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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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심의위의 심의 결과 전체 분쟁 건수 가운데 54.6%가 업체 측 과실로 나왔고 그중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이 44.9%, 세탁업자 책임이 9.7%로 집계됐다. 소비자의 책임은 17.7%에 불과했다. 업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 품질과 관련해 제조 불량 36.4%, 내구성 불량 32.6%, 염색성 불량 24.5% 등 순이었다. 세탁과 관련해서는 세탁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경우가 51.8%로 가장 많았고 용제·세제 사용 미숙 12.8%, 오점 제거 미흡 11.5%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는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착용 중 의류가 찢어지는 등의 옷을 부주의하게 다뤄 발생한 문제가 77.7%로 주를 이뤘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 제조·판매·세탁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에 표시된 취급 주의사항을 유의하고 세탁을 맡길 때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며 가능한 한 빨리 회수해 하자가 생겼는지를 즉각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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