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푸조·시트로엥, 7월부터 레몬법 본격 실시




푸조와 시트로엥, DS 오토모빌은 1일부터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1일 이후 계약한 고객도 소급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푸조 508’ ‘시트로엥 C3 에어크로스’ ‘DS 7 크로스백’ 등 푸조, 시트로엥, DS 전 차종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은 계약 시 해당 법안에 대한 내용을 고지받으며 하자 발생 시 명시된 기준에 의거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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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철 한불모터스 대표이사는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달 한국형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영업 사원과 서비스 담당자 교육 등 레몬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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