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기술수출 금액은 8억7,000만달러(약 1조원)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유한양행은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4,000만달러의 계약금을 먼저 받게 된다. 이 중 100만달러는 비임상 독성실험 이후 수령할 예정이다. 개발·허가 및 매출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은 8억3,000만달러다. 제품화 이후 순매출에 따라 경상기술료(로열티)도 받기로 했다.
베링거인겔하임은 GLP-1·FGF21 이중 작용제의 한국을 제외한 세계 권리를 갖게 된다.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국가별 특허권에 대한 권리가 만료되는 시점 또는 국가별 최초 판매일로부터 10년, 국가별 허가기관으로부터 부여된 독점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중 나중에 도래하는 시점까지다. 유한양행은 계약에 따라 기술수출금액의 5%를 제넥신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성사된 1조원 규모 기술 수출이다. 지난해 유한양행은 얀센바이오텍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을 1조4000억원에 라이센스아웃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