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부터 사내 복지 차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신청자에게 최대 1개월의 유급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평소의 70%를 지급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말 사내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고 신청 문의를 받았다.
현대건설은 비용 절감이 아닌 사내 복지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사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복지 차원의 결정”이라며 “이달부터 시행이어서 사내에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복지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사내 각 부서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휴직 방법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는 등 호응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이밖에도 지난 5월부터 점심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연장하고 정장이 아닌 자율 복장 차림의 근무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복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건설 외 대형건설사 중에서는 한화건설이 2017년부터 과장 이상 승진하는 직원에게 한 달간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있다. 개인 연차와 승진 특별휴가를 붙여 쓰는 방식이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비용절감을 위해 무급휴직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