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려동물 등록 안하면 과태료? "그럼 시골 개는 어떡하나" 네티즌 의문

/연합뉴스/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 상에서는 이를 두고 “시골 개들을 어떡할거냐”며 탁상행정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 및 정보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의 개로, 자진신고기간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는 면제된다.


9월부터는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소유자의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고양이 등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 자신신고 기간이 이슈로 떠오르자 네티즌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시에서 기르는 반려견의 경우 동물병원에서 어렵지 않게 등록할 수 있으나, 보통 ‘시골개’라고 부르는 지방 농가들에서 기르는 믹스견의 경우 동물 등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는 오일장 등에서 강아지를 구입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목줄을 풀어 키우는 경우도 다수 있어 어려운 단속보다 아직 홍보에 신경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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