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륜도 사생활" 면직당한 한은 팀장, 무효소송에서 패소

법원 "한국은행 명예 현저히 훼손, 면직 정당"




불륜을 저질렀다가 면직당한 한국은행 팀장급 직원이 “면직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불륜 사건이 한국은행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한국은행 팀장급 직원 A씨가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유부녀인 B씨와 불륜관계를 맺으며 직원 공동숙소에서도 성관계를 가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남편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해 승소했다.

B씨 남편은 한국은행을 상대로도 “A씨에게 제공한 관사와 휴대전화를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불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소송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국은행은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직원들 관리가 부실하다는 질책을 받고, A씨에 대한 처우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한국은행은 국정감사 이후 A씨를 팀원으로 발령냈고, 이듬해 10월에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면직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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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소송에서 자신이 이미 팀원으로 강등되는 처분을 받았으니 면직 처분이 이중 징계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징계 사유는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불륜일뿐인데, 사내에서 성희롱이 적발된 다른 직원들은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는 반면 자신은 면직 처분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고 혹은 면직 처분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A 씨 사례가 그 경우”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이 ‘한국은행 내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은행의 명예를 손상했을 경우, 혹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한다’고 돼 있다”며 “한국은행의 징계양정 기준에는 직원이 법 준수 및 지시이행 의무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정직 내지 면직 처분을 하도록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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