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지정 권한에 대해 통계청장에게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공개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 권한은 통계청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달 21일 일부 의사단체가 주최한 게임 질병코드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KCD지정 권한을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통계청에 질의를 한 바 있다.
이에 통계청은 “KCD는 통계법 22조와 통계법 시행령 제35~3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작성, 고시한다”며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한다”고 답했다.
또 통계청은 “표준분류는 특정부처나 특정정책을 위한 것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범용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KCD를 개정·고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관련 개정안(ICD-11)은 각국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2년부터 WHO 회원국들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의 경우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반영되는 것으로 도입된다. 5년 단위로 KCD 개정이 이뤄지는 만큼 국내 적용 시기는 2025년이다.
공대위는 “KCD의 작성과 고시는 통계청 고유권한임을 확인한다”며 “통계청이 앞으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실히 임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대위는 “WHO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기에 신중한 도입 여부 검토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