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과 상관없이 증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오는 2023년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3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추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과 소득세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오는 2022년까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내린 뒤 2023년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다. 대신 2022년부터 주식·펀드·파생상품·채권·파생결합상품 투자에 따른 소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은 2022년 10%로 시작해 2026년에는 2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주주 기준을 삭제, 이중과세 폐해도 막는다. 아울러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은 기존 2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손실이월공제 기간도 5년으로 정했다. 투자에 따라 소득 공제를 받는 금액을 늘리고 손익에 따른 이월 공제 기간도 넓혀 양도소득세에 있어 소액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인다는 취지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앞서 지난해 12월 같은 취지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어 이번 추 의원의 발의로 40여년 만에 증권거래세가 실제 폐지될지 주목된다.
추 의원은 “주식거래 등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확대되는 데 따라 거래세·양도세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도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손해를 본 사람도 세금을 납부하는 불리함이 있는 증권거래세를 우리나라도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장회사 주식의 1% 또는 15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에는 소유주식가액 10억원, 2021년부터는 3억원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1978년 제정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주식 등의 거래마다 부과하는 세금이다. 투자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과 상관없이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하는 탓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분통세(稅)’로도 불린다. 게다가 투자에서 손해를 봐도 부과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증권거래세가 줄어들 경우 알고리즘 매매(프로그램에 따라 일정 가격이 되면 자동으로 매수·매도가 이뤄지는 매매 방식) 등이 늘 수 있다”며 “(양도소득) 세율이 완만하게 매겨지면 주식 등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면서 투자 시장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 당국이 이에 동의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할 경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증권거래세는 6조2,412억원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정치권의 증권거래세 폐지 움직임을 중립적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수가 크게 줄 수 있어 언제든지 반대 뜻을 밝힐 수 있다는 게 금융투자업계 안팎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