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산과 대만산 소재를 베트남으로 수출한 뒤 베트남에서 가공해 다시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일부 철강제품에 최대 456%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장기전에 들어간 미국이 베트남을 우회 수출지로 활용하는 행태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상무부는 이날 한국과 대만의 일부 철강제품이 베트남에서 최소 공정만을 거쳐 내식성 철강제품(CORE)과 냉연강판(CRS)으로 미국에 우회 수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상무부는 지난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부터 각각 한국과 대만의 해당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 등을 부과했으나, 고율 관세를 피해 한국과 대만 업체들이 베트남을 통해 관련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내식성 철강재와 냉연강판은 최근 3년간 각각 332%, 916% 급증했다고 상무부는 꼬집었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가 미국 내 관련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며 “무역법의 엄격한 집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1차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전쟁 속에 “많은 기업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하는데 베트남이 중국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고율 관세를 피해 베트남을 우회하는 수출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철강업체들은 미국 상무부 조치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미국 수출 제품은 상무부 조사개시 전부터 베트남산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 포스코 베트남 법인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산 소재로 베트남에서 만든 제품이지, 한국산을 베트남을 통해 우회수출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포스코는 이어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상무부의 우회덤핑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관세율 등 조사결과가 아직 정식 공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대제철은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물량 자체가 거의 없어 대미 우회수출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뉴욕=손철 특파원·박한신 기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