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억원대 사기’ 혐의 장영자 1심 징역 4년 선고

사기혐의로 네번째 구속기소

선고공판에 불출석

법원 "누범기간에 범행, 피해회복도 안돼"




출소 후 또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 된 장영자(75)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당시 시가 150억원에 이르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 담보로 묶여 있다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장씨 남편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도 받는다. 장씨는 검찰과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은 결심 공판 때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거액의 위조수표를 사용해 추가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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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은 애초 지난 2일로 잡혀 있었지만 장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장씨가 이날도 불출석하자 장 판사는 장 씨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관련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사기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도 수표를 건네받은 사람들의 진술이나 수표 기재 내용 등을 보면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장씨는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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