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를 피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43)씨에 대해 우리 정부가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를 대법원이 11일 최종 판단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에서 인기 솔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수 차례 밝히며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하지만 그는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씨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들끓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를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0년대 대표적인 솔로 댄스가수인 유씨는 1997년 1집의 ‘가위’로 데뷔해 몇 달 만에 이름을 알렸으며 1998년 발표한 2집의 ‘나나나’가 크게 히트해 인기 가수 반열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