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KC안전인증 독과점 규제 푼다

기존 3곳서 민간기관도 허용

"서비스 질 쑥·대기시간은 뚝"

0515A08 시험인증 시장 규모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KC 안전인증의 제품시험을 민간 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공공·비영리기관 3곳만 할 수 있었던 안전인증 업무의 규제를 풀어 시험·인증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업이 KC인증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존 안전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 기관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시험을 수행하면 그 결과를 인정해주는 내용의 지침 제정안을 지난달 18일 행정예고했다.


현재 전기용품 안전인증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비영리법인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3곳만 수행할 수 있다. 전안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이 비영리법인·단체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전선·전기기기·배터리 등 250개 대상품목을 출고·통관하려는 기업은 안전인증기관의 △공장검사와 △제품시험 절차를 모두 거쳐야 KC인증을 획득해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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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안전인증 업무의 독과점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이 ‘경쟁제한적 진입장벽’이라고 보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기업들도 기관 부족으로 인증에 시간이 오래 걸려 제품 출시·판매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안전인증 절차 가운데 제품시험을 민간 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KC인증 업무를 통째로 민간에 개방하면 안전 검증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공장검사 절차는 종전처럼 3개 기관만 수행한다. 기업들은 기존 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민간기관에서 제품시험 인증을 받은 뒤 그 성적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시험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기업들의 대기 기간은 짧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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