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금불복심판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

청구세액 50억이상 세금불복 심판청구, 10중 4은 납세자 이긴다.

1억미만에서는 20%만 이겨.

고액사건, 로펌 세무법인 적극 나서고,

세무당국 무리한 과세도 한 이유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됐으니 바로 잡아 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가 들어온 거액사건(청구금액 50억원이상) 10건중 4건은 납세자가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청구세액 50억이상의 조세심판건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이 기간중 과세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세액 50억원이상 1,439건중 조세심판원의 ‘인용’은 491건, ‘재조사’는 91건으로 재조사를 포함한 인용율은 40.4% 였다. 인용은 납세자의 주장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여 과세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재조사는 과세근거가 확실하거나 충분치 않으므로 국세청에 대해 다시 한번 조사해보라고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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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같은 10년의 기간중 청구세액 1억원 미만의 소액사건에 대한 인용률은 20.2%로 50억이상 청구건에 대한 인용률 40.4%의 절반에 그쳤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거액 사건의 경우 쟁점이 여러 개가 있고 이중 한 건만 인용결정을 받아도 전체가 인용으로 잡힌다”며 “세무법인이나 로펌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인용률이 높은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하지만 거액사건의 경우 국세청에서 의도적으로 과세에 적극 나서면서 내부 점검절차가 소홀히 되는 것도 인용률이 높은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거액 과세건의 인용률이 높은 이유는 세수 성과를 내려는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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