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SBS ‘정글의 법칙’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며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고 밝혔다.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는 이열음이 태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대왕조개 3마리를 채취한 모습이 전파를 타,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 이아드 원장은 이열음과 제작진에 대해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해당 배우가 더 이상 태국에 없더라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 가운데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하기 전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까지 공개돼 논란을 더하고 있다. 타이 피비에스(PBS) 등 현지 매체는 “해당 지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고 제작진이 약속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의 조항 2번에는 “촬영 원본을 편집해 배우들이 국립공원의 통제 하에 하룻밤을 머물게 될 것이다. 촬영 내용은 카누 타기, 롱테일 보트 타기, 스노우 쿨링이다”고 적혀 있으며, 해당 공문 하단에는 ‘정글의 법칙’ 연출을 맡고 있는 조용재 PD의 영문 이름과 서명이 담겼다.
또한, 7일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태국 깐땅 경찰서 측은 이날 SBS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불법 채취 관련 사건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 이아드 원장이 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SBS 공식입장 전문
SBS는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에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