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차 공모는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로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전문심사위원회 심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20일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는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연차별 또는 예비·사회적기업별 차등)를 지원한다. 기업당 많게는 50명까지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 지원기관인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11일 오후 2시부터 부산고용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신청자격, 구비서류 및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