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질병ㆍ장애로 된 일시적 피후견인 ‘직무에서 영구 배제’는 차별”

정부, 하반기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질병·노령 등 이유로 피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법령을 손본다.

법제처(처장 김형연)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으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노인 등을 채용 등의 영역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의 정비방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피후견인이란 일정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법률행위 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2013년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체해 도입됐다.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직무수행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피후견인이라는 사실만을 이유로 약 450개 법령상 영업·자격 등의 직무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후견인이 되면 자격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고 직무를 온전히 수행해 왔더라도 그만둬야 해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편으로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중대하더라도 청구를 하지 않아 피후견인 선고를 받지 않은 자는 직무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는 점도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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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와 법무부는 ‘피후견인 선고 여부’가 아닌 ‘직무수행능력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법령상 직무 수행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격조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부작용을 고려해 피한정후견인(질병ㆍ장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에 제약이 있는 자) 결격조항부터 우선 정비하고, 각 부처에서 수용의견을 회신한 275개 법령은 올 하반기에 일괄적으로 정비한다. 법령이 개정되면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삭제되고 개별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시험 또는 인허가 요건 등을 활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도입해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게 된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로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정신장애인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는 확대되지만 동시에 직무수행능력이 없는 정신장애인 등의 무분별한 직무수행은 제한할 수 있게 돼 기본권 신장과 사회안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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