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분양가상한제 선정기준 손질 대신 투기지역에 적용 가능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어떻게 바뀔까

소급적용시 유예기간 둘지도 관심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어떻게 시행령을 바꿀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밝힌 것처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시점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해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지난 2017년 11월 변경된 기본 요건에서는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선정이 가능하다. 이 항목에서 물가 상승률의 ‘2배’ 기준을 낮추는 것이 한 방법이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내내 0%대다. 또 3개월 기한을 1년으로 늘려 ‘9·13대책’ 이전까지 넓혀 잡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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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같은 기준 완화 대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 물가 상승률 등의 지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적용 시점도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상한제 확대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로 소급적용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소급 적용 시 부칙으로 유예기간을 둘지도 관심사다.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8월께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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