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자사고 평가과정 공정성 따져 최종 판단할 것"

靑 "자사고 지정취소, 교육감 권한…존중해야"

'취소' 8곳 중 7곳, 5년 전에도 취소 통보받아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운영평가(재지정평가) 결과가 발표된 9일 오후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으로 청문 대상 학교가 된 강동구 배재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하교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운영평가(재지정평가) 결과가 발표된 9일 오후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으로 청문 대상 학교가 된 강동구 배재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하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육청이 9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대상 13개 중 8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청와대는 ‘아직 교육부 평가절차가 남아있어 예단하기는 이르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교육청의 평가 결과와 청문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야 평과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최종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일차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은) 교육감의 권한이니 존중한다”며 “대신 심사 과정·절차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고 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해서 따져 최종 판단한다는 것이 교육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라 설명했다.


서울지역의 8개 학교가 한꺼번에 지정 취소 결과를 통보받은 데 대해 해당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일차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며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정이 취소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와 총동문연합회 등도 공동 대응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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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취소 결정을 받은 학교들은 앞으로 청문 절차와 교육부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취소 결정에 ‘부동의’ 판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가 ‘자사고 폐지’일 뿐 아니라 서울교육청이 ‘청문 과정에서 자사고 취소가 번복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번에 취소 통보를 받은 8개 학교 중 7곳이 지난 2014년 재지정 평가에서도 지정 취소 또는 취소 유예 통보를 받았다는 점도 폐지론에 힘을 싣는다. 한대부고를 제외한 7곳은 당시 교육부의 ‘부동의’ 권한 행사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지만 올해에도 같은 평가를 받았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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