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제가 16일 도입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목표를 설정하고 기금 규모가 목표에 도달하면 출연금 요율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농협과 새마을금고에는 이미 도입됐지만 신협의 경우 해당 제도가 부재해 뚜렷한 목표 없이 기금을 쌓아왔다. 신협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 기금 적립액이 목표적립 규모의 하한 이상이고 상한 미만이면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연금을 줄여준다. 출연금 면제는 같은 날 기준으로 기금 적립액이 목표적립 규모의 상한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목표적립 규모와 개별 조합의 출연금 감경·면제 기준은 신협 중앙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후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신협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합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신협 정관에 따라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조합 선거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합 이사회가 임직원을 제외하고 선거 관리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이나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를 뽑아 5명 이상으로 선관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중앙회 임원 선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또 앞으로는 신협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게 된다. 파산관재인 추천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민감한 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주체도 금융위에서 중앙회장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