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상고심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6년 국민의당 소속으로 총선을 앞두고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를 만든 이들은 TF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겨 2억1,000만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TF는 당시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이 김 의원이 있던 선거홍보 TF에 국민의당이 지급해야 할 돈을 비컴과 세미콜론이 대신 내게 한 것으로 봤다.
또 리베이트를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브랜드호텔이 세미콜론 등과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업무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광고제작 등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이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등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인쇄업체가 계약에 따라 국민의당에서 받은 2억원 상당의 돈이 리베이트라고 단정할 수 없고 광고 대행업체 역시 브랜드호텔에서 실제 광고제작 등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