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 주차장을 내년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2년 이내로 예외 없이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은 총 281개소 4,354면이다.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고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이전하도록 강화됐지만 이행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행안부는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곳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폐지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대한 단순한 요구로 끝나지 않도록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구간에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은 국비 지원을 우선 검토하는 등 보행안전 관련 사업과 연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