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이주 여성, 이혼책임 한국 남편이 더 크면 체류 연장"

영암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 사건 영향

이주여성이 한국 남편과 이혼했더라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국내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전남 영암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이주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특히 눈길을 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 여성인 A(23)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 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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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세이던 지난 2015년 12월 당시 36세이던 한국인 남성 정모(40)씨와 혼인했다. 하지만 임신 중인데도 시어머니의 추궁에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유산을 하는 등 갈등을 겪으며 별거 생활에 들어갔다. A씨는 이듬해 7월 이혼소송을 냈고 2017년 1월 법원은 정씨에게 혼인의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후 A씨는 결혼이민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시어머니의 강요로 힘들어하다가 유산했다는 A씨의 주장에 신뢰성이 떨어지는데다 A씨가 혼인관계 유지 노력 없이 가출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체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전적 책임이 아니라 주된 책임만 한국인 남편에게 있더라도 이주여성의 체류 자격을 연장하는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A씨에게도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출입국당국에 있다고 판시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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