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 고지 안하면 여행사가 수수료 배상"

소비자분쟁조정위, 소비자에 전액 배상 결정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계약 전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약관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수수료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B 여행사를 상대로 낸 조정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B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C 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을 구매했다. 한 달 뒤 수술을 하게 된 A씨는 구매 취소를 요청하고 항공사 취소 수수료 33만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뒤늦게 C 항공사의 약관에 따르면 질병으로 탑승할 수 없으면 여행 가능한 날짜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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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항공사에 취소 수수료 환급을 요구했지만 이미 처리가 완료돼 어렵다고 하자 여행사에 환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여행사는 항공사마다 취소 수수료 면제 약관이 모두 다르다며 이를 일일이 소비자에게 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취소 수수료 면제 조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계약 전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서도 여행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비용 면제 조건을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 결정이 여행사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소비자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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