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상생안을 거부한 코스트코가 일부 품목의 판매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2014년, 2017년에 이어 올해로 3번째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는 지난 10일 코스트코 하남점의 일부 품목과 수량을 내달 1일부터 3년간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배추를 비롯해 무, 깻잎, 상추 등 야채 6종과 오징어(국산생물), 담배, 종량제 봉투, 하남 중소상인이 취급하는 브랜드의 경량패딩을 판매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과 △배 △수박 △양파 △깐마늘 △한우 △고등어는 대용량으로만 판매하고, 국산 소주와 맥주, 라면은 묶음으로만 판매하도록 했다. 가구류의 시즌 판매 횟수는 연간 1회로 제한하고, 주차장 무료 개방은 차량당 2시간을 넘어선 안 된다.
하남점이 중기부로부터 이같은 권고를 받은 이유는 중기부의 개점 일시 정지 권고를 거부해서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초 6개 중소기업자단체로부터 코스트코와 사업 조정을 해달라는 민원을 받았다. 중기부는 조정 협의를 진행한 뒤, 자율 합의와 정부권고안이 결정된 이후 개장하라고 코스트코에 권고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이를 따르지 않고 4월 25일 매장을 열었다. 이후 중기부는 코스트코와 단체 간 다시 자율조정을 유도했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코스트코의 이 같은 정부 상생안 거부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14년 세종점, 2017년 송도점도 일부 품목 제한 조치를 받았다. 코스트코가 이번 중기부의 권고안을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두 지점은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 코스트코로부터 어떠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만일 권고안을 무시한다면 위반사항 공표, 이행명령 등 추가 제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