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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혐의’ 강지환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 우려”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6시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양문숙 기자/사진=양문숙 기자



강지환은 12일 오전 11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앞서 긴급체포 3일 만에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올 때나, 법원에 들어설 때 침묵을 지켰던 강지환은 이날 카메라 앞에 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강지환은 “동생들(신고자)이 인터넷이나 댓글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미안하다.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9일 소속사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형법상 준강간 등)를 받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간 등 혐의)으로 강지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지환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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