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적발 10.2%↓, 사고율 29.5%↓...'윤창호법 효과'

‘제2윤창호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과 비교

지난달 25일 새벽 0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에서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서종갑기자지난달 25일 새벽 0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에서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서종갑기자



‘제2 윤창호법’ 시행 3주 차인 지난 주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300건으로 법 시행 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잦은 지난 13일 토요일 오후부터 다음 날인 14일 오전 7시까지 본청 주관으로 전국 914곳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했다. 경찰 3,716명과 순찰차 2,223대를 동원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300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경찰청은 15일 밝혔다. 이러한 수치는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334건)보다 10.2%가량 줄어든 것이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해 9월 군 장병이던 윤창호 씨가 음주 운전 피해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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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말한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높였다. 이에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개정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2주 간 일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27.5건이었다. 이는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사고 건수 39건과 비교해 봤을 때 29.5% 줄어든 수치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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