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대 가고 싶어, 공황장애도…" 손승원 항소에 징역 4년 구형

손승원 /연합뉴스손승원 /연합뉴스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12일 열린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측 변호인은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손씨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손승원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도 참작해 달라고 부탁했다.

최후변론에서 손승원은 “구속된 6개월은 값진 경험으로 의미가 있었다”며 “처벌받지 않았으면 법을 쉽게 생각하는 한심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며 사회에 봉사하겠다”며 “연기를 다시 할 수 있다면 좋은 배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거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 면허 취소 수치의 두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사고 이후 지난해 8월3일 다른 음주사고로 11월18일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던 것이 알려지고, 동승자인 배우 정모씨에게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게해 큰 비판을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손승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 9일 진행된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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