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우, 12일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과세위험’ 세미나 개최

HP·벤츠·지멘스·LG 이노텍 등 법무팀 참석

기업 법무·재무팀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법무법인 화우가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과세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강의를 듣고 있다./사진제공=화우기업 법무·재무팀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법무법인 화우가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과세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강의를 듣고 있다./사진제공=화우



법무법인 화우와 관세법인 화우가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연수원에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과세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현재 관세청과 국세청은 각각 서로 다른 과세목표를 가지고, 다국적기업들의 동일한 이전가격을 부인하여 관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 차이로 인해 다국적기업들은 적정한 이전가격을 마련해도 관세청과 국세청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이전가격 관련 과세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는 과세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마련하고자 준비된 자리로, 수많은 다국적기업들(HP·벤츠·지멘스·LG 이노텍 등)의 법무·재무팀 등 이전가격 관련 실무자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화우 조세전문그룹을 총괄하는 임승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9기)는 세미나 개회에 앞서 “다국적기업으로서는 이전가격 과세위험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적 대응조치 및 사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화우 조세전문그룹은 이 문제에 관하여 다국적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관세법인 화우의 서윤원 대표는 “본 세미나가 다국적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평소 궁금하셨던 것들이 해결되셨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세미나는 총 4개의 주제 발표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관세법인 화우의 관세사들이 ‘관세청의 이전가격에 대한 최근 동향’과 ‘관세청의 이전가격에 대한 사전합의 제도(ACVA)’를 각각 발표했으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들이 ‘사전합의 제도(APA)에 대한 국세청의 동향 및 대응전략’과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간 불일치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첫 번째 세션 ‘관세청의 이전가격 과세강화 관련 최근 동향’은 관세법인 화우의 이해동 대표관세사가 금년도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정책 방향, 최근 관세행정의 이전가격 심사 동향으로 나누어 발표했다. 이해동 대표관세사는 세관과 관세청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직접 기업심사 업무를 이끌어 온 최고 전문가로서, 근래 관세당국의 다국적기업 이전가격에 대한 기업심사 동향과 대응방안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들을 수 있어 실무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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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세션은 관세법인 화우의 상승혁 관세사가 ‘관세청과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사전합의 제도(ACVA)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상승혁 관세사는 관세청의 이전가격 심사 동향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사전합의 제도(ACVA)에 대해 개요, 절차, 제출자료, 사전조정제도, 제도 활용 시 혜택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본 제도 활용이 필요한 다국적 기업에 케이스, 활용방안을 소개했다.

세 번째 세션 ‘사전합의제도(APA): 국세청의 동향 및 대응전략’은 화우의 전완규 변호사(연수원 31기)가 내국세관점의 이전가격에 대한 이해 및 최근 동향, APA 제도에 대한 이해와 국세청의 최근 동향, 이를 통한 다국적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전완규 변호사는 화우의 국제조세팀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 발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전가격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자문 실적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세션은 화우의 강찬 변호사(연수원 39기)가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간 불일치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강찬 변호사는 서울본부세관 심사총괄과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화우 조세전문그룹에서 국내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의 관세부과 처분 취소심판, 취소소송들을 대리했다. 현재 관세평가분류원의 관세평가협의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화우 조세전문그룹은 조세 관련 실무자들의 필독서 ’조세법(19판)‘의 저자임승순 대표 변호사가 이끌고 있으며 최근 국세청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실시한 고강도 세무조사에서 세무조사 초기단계부터 빗썸, 코인원을 대리하여 적극 대응해 성공적으로 세무조사 건을 마무리하였다. 또한 조세 전문 매체 ITR(International Tax Review)로부터 2019년 ’올해의 한국 조세 로펌(South Korea Tax Firm of the Year)‘, ’올해의 한국 이전가격 로펌(South Korea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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