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는 체납기간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금액 등이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한다. 이후에도 체납하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등록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한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4대 사회보험료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8,845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전체 체납금액은 2013년 1,142억200만원에서 2017년 1,541억2,100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징수율은 70% 수준에 불과해 적극적인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