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041510)·엔터미디어·다날(064260) 등 노래방 반주기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불해야 할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서울경제가 단독 입수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감사 측의 ‘2019년 1·4분기 감사보고’에 따르면 엔터미디어는 영업·가정·연주인용 반주기에 들어가는 기본 수록곡(국내외 포함) 약 4만곡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엔터미디어는 가정용 블루투스 마이크 반주기를 비롯해 영업·연주인·가정용 반주기를 판매하고 있다. 가정용 블루투스 마이크를 구매한 고객은 ‘매직씽’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곡을 제공 받는다.
협회는 “지난 2017년부터는 엔터미디어가 매직씽 애플리케이션 사업으로 전환해 별도의 반주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엔터미디어로부터 ‘(가정·연주인·영업용 반주기 관련) 판매 내역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엔터미디어가 가정·연주인·영업용 반주기에 대해 지금까지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다는 게 감사보고서의 요지다.
에스엠도 2008년부터 ‘SM브라보’라는 자회사를 통해 영업용 노래반주기를 생산·판매했지만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M브라보는 2015년 에브리싱코리아로 이름을 바꾼 후 2016년부터 반주기 판매를 중단했지만 올해도 신곡을 업데이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에브리싱코리아가 월 사용료와 신곡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월 사용료만 징수할 경우 협회가 거둬들이지 못한 액수는 약 47억원으로 추정됐다. 신곡복제사용료의 경우 그 수량을 알 수 없어 피해 금액에 산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에스엠의 한 관계자는 “에브리싱코리아는 노래반주기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불성실하게 납부하거나 고의로 납부를 하지 않은 적이 없다”면서 “다만 최근에 판매사와 당사 담당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와 일부 미납된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날의 자회사로 2016년부터 영업용 노래방 반주기를 생산하고 있는 다날엔터테인먼트의 경우 다른 업체들과 다른 규정을 적용받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다날엔터테인먼트는 다른 노래방 반주기 업체와 달리 협회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33조 4항을 적용받고 있다. 이 조항은 ‘스트리밍’ 방식의 전송을 통해 노래반주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실제로 다날엔터테인먼트는 수십 만곡을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3만곡이 넘는 곡을 반주기에 직접 탑재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다날 관계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규정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