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비자원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피해주의보"…매년 피해 증가

"숙박시설 예약 시 환급·보상 기준 확인 필요"

"피해 대비 계약서·영수증·사진·동영상 보관해야"

숙박·항공·여행 피해구제 접수 추이./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숙박·항공·여행 피해구제 접수 추이./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3년 사이 숙박·여행·항공 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 추세다. 여름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분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인 7∼8월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숙박·여행·항공 분야 소비자 피해는 3년 동안 계속 증가했다. 2016년 2,796건, 2017년 3,145건, 2018년 3,30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3년간 접수된 9,248건 가운데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21%인 1,940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집중됐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 중 숙박이 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여행 19.8%, 항공 19%로 그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및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파손 등이다.

관련기사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에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에는 대행 사이트의 환급·보상 기준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저렴한 상품은 예약변경 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취소 시 환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여행 계약 시에는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등록된 여행업체인지, 영업 보증보험에 가입돼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얼리버드’나 ‘땡처리’ 항공권의 경우는 환급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여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볼 것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이용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한 요금 징수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과 경찰서에도 신고할 수 있다.


서종갑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