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은 동식물 관련 시설을 사무실·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인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특히 축사·작물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이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동식물 관련 시설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만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창고 등 허가 목적과 다른 시설로 변경해 월세를 받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