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미떼 나와도 환불불가…휴가철 숙박 피해 예방법은?

소비자원ㆍ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공동발령

1372 소비자 상담센터·행복드림열린소비자포털 구제 신청 가능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이미지투데이



지난해 8월 유 모 씨는 17만 원을 내고 한 펜션에 숙박했다. 그런데 짐을 푼 이후 방에서 계속해서 개미가 나오기 시작했다. 새벽 1시에는 바닥에 개미 100여마리가 돌아다니면서 이불과 얼굴에 기어올랐다. 유 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잦은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해 17일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3개 분야 소비자 피해는 2016년 2,796건, 2017년 3,145건, 2018년 3,30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 중 숙박 분야는 26%, 여행은 19.8%, 항공은 19%가 여름철에 집중됐다. 지난해 7~8월 기준으로 보면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전년 대비 17.9%, 여행은 15.7%, 항공은 55.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양상에 대해 여름 휴가철에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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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강조하며 숙박시설 예약 시 대행 사이트의 환급·보상 기준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저렴한 상품은 예약변경 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취소 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여행을 계약할 때는 특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여행업체 등록 여부, 영업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얼리버드’나 ‘땡처리’ 항공권의 경우는 환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여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영수증·사진·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라는 당부와 함께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부당한 요금 징수로 피해를 본 경우 입증자료를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과 경찰서에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한국소비자원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한국소비자원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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