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빚 탕감해줄게" 강도로 위장, 남편 청부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15년

채무 변제 조건으로 범행한 40대는 징역 25년으로 감형

/연합뉴스/연합뉴스



강도로 위장해 남편을 청부살해한 60대 아내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9)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해 살인을 저지른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B(46)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책임을 서로에게 미룬 A·B 씨에 대해 “남편에 대한 불만 등으로 강도살인 범행을 실행한 의지는 A씨가 더 컸고, 살해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직접 살인을 저지른 B 씨 죄책도 무겁다”며 “범행 가담 정도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사전에 강도 사건으로 은폐하려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A씨의 집요한 요구·독촉과 경제적 이익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판결했다.



A씨에 대해서는 “B씨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남편을 살해하도록 독촉하고 강도 사건으로 은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는 등 죄를 뉘우치는지 의문이지만 수십년간 남편에게 신체·언어 폭력을 당해온 점, 자수한 점, 가족이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빌려준 5천900만원을 탕감해주고 사업자금을 지원하겠다’며 B씨에게 남편을 살해하라고 지시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5시 20분경 부산 해운대구 주택에 침입해 A씨 남편(70)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A씨가 열어둔 현관문으로 집에 들어간 B씨는 범행 후 공범 A씨와 A씨의 딸을 결박하고 240만원을 훔치는 등 강도로 위장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5년, B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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