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첨단바이오법 8부 능선 넘었지만 여야정쟁이 고비

법사위 제2소위 통과 불구

전체회의는 예정보다 미뤄져

내일 본회의 못넘으면 무산 우려

‘인보사 사태’로 제동 걸렸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첨단바이오법은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하는 법으로 임상연구 활성화 및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등을 허용한다.


제2소위 통과 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되면 19일로 잠정 예정된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던 제2소위를 통과한 만큼 법 제정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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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계는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7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법사위 전체회의 역시 ‘여야 의사일정 합의 불발’이라는 이유로 예정보다 미뤄졌다. 여상규 위원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법사위원들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요구하며 법사위를 보이콧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첨단바이오법은 지난 3월 국회에서도 통과가 유력했는데 마지막 문턱을 못 넘었다”며 “여야 간 정쟁 등으로 법안이 지연될 수도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이번 회기에서도 법안 제정에 실패하면 사실상 법안이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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