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9일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월요일에 표결하면 된다”며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 바라면 어떻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겠나”라며 “부족하지만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고 조화를 이뤄나가는 게 합의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국회법 112조 7항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정 장관 해임건의안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3명의 의원과 함께 지난 15일 발의했다.
오 원내대표는 “19일 저녁 6시 본회의를 열고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월요일인 22일 오후 6시 전까지에만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면 72시간 이내라 슬기롭게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일 저녁 6시 보고 후 22일 오후 6시 전에 표결하면 국회법상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오 원내대표는 “야당 10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제출한 절차 아닌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는 게 절차”라며 “꼭 해임안을 가결시켜달라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막고 무산시키는 게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와 관련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태규·김인엽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