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헬리오시티 보류지 5가구 일괄매각..입찰참가 땐 최소 80억 현금 필요

서울 강남권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헬리오시티(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의 보류지 5가구가 분양된다.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수 변화에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유보해 놓은 물건, 혹은 조합원 개인 사정으로 나온 매물 등을 거둬들였다가 시장에 내놓은 물량을 말한다. 가락시영 조합은 5가구를 최고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일괄 매각 방식으로 분양할 방침이다. 이에 최소 80억원 수준의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나 법인 정도만 입찰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26일 보류지 5가구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다. 전용면적 39㎡ 1가구, 84㎡ 2가구, 전용 110㎡ 2가구 등이다.


보류지 입찰 참여에는 별도의 자격 기준이 없어 현금 부자들의 틈새 투자처로 여겨졌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다주택자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흔히 조합에서 제시하는 입찰 최저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수익성 측면에서도 매력적으로 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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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오시티 보류지 5가구는 일괄매각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해 일반인은 물론 웬만한 현금 보유자는 엄두도 내지 못할 전망이다. 최소 5가구 최저입찰금액 합계인 77억400만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한 슈퍼 자산가나 법인만 접근이 가능할 전망이다. 당장 입찰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입찰 보증금(최저 입찰가의 10%)만 7억7,040만원에 달하며 최고가액을 써낸 낙찰자는 다음 달 9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80억원 이상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나 자금 여력이 충분한 법인 정도만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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