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26개 기초지자체와 ‘외국인정책협의회’ 발족

김오수(오른쪽) 법무부 차관과 이성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이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외국인정책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김오수(오른쪽) 법무부 차관과 이성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이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외국인정책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가 외국인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 중 26곳이 가입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구로구청장 이성)와 ‘외국인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22일 법무부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정부과천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두 기관의 주요 협력분야는 △거주외국인의 효율적인 관리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생활환경 개선 △정착과 적응 지원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수립과정 참여 등 총 5개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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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정책협의회는 양 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연 2회 개최한다. 협의회는 협력 분야 과제 선정 및 세부이행계획 수립,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협업본부’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다문화도시협의회는 2012년 3월 서울시 구로구청,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가 공동제안하여 창립한 모임으로 외국인 관련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도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78만명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171만여명의 46%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외국인정책협의회가 국민과 외국인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통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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