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던 배우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이들은 1년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이 됐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지난달 26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래 약 한달 만이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은 일러야 이달 말쯤으로 예상됐으나 신속히 기일이 잡혔다. 양측이 이미 이혼에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파경에 따른 논란이 기사로 계속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중기는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송혜교와의 이혼 조정 소식을 알리면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도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히며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류스타인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고 드라마 종영 후인 2017년 10월 부부의 연을 맺었다. 결혼 이후 계속 불거진 불화설을 부인하던 두 사람은 결국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 혼인 생활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