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독서실 요금 환불제 개선…"실제 이용일수만 빼고 환불"

권익위, 교육부에 내년 6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미리 지불했다가 중도에 환불할 경우 실제 이용한 일수를 빼고 나머지 일수를 1일 이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해 돌려주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미지투데이국민권익위원회는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미리 지불했다가 중도에 환불할 경우 실제 이용한 일수를 빼고 나머지 일수를 1일 이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해 돌려주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독서실 이용료를 환불하는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권익위는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미리 지불했다가 중도에 환불할 경우 실제 이용한 일수를 빼고 나머지 일수를 1일 이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해 돌려주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 또는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개인적 사유로 이용 도중 교습비 등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면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에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용자는 독서실을 하루만 이용했더라도 한 달 이용료의 3분의 2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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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독서실은 학원과 달리 하루 이용이냐, 한 달 단위 장기 이용이냐에 따라 이용료가 달라진다. 따라서 이러한 반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독서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가령 일일 이용료는 5,000원인데 한 달 이용료는 12만원인 독서실에 한 달을 등록한 뒤 하루만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8만원밖에 환불 받지 못해 일일 단위로 결제한 이용자보다 덜 돌려받게 된다. 만약 열흘을 이용하면 일일 단위로 결제한 이용자는 5만원을 지불하는 반면, 1개월 단위로 결제했다가 열흘 뒤 환불 받은 사람은 12만원에서 환불 받은 8만원의 차액인 4만원에 독서실을 이용하게 되는 셈이 된다. 이 경우 운영자에게 불합리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독서실 월 이용료를 환불할 때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일수만큼만 제외하도록 내년 6월까지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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